급속 충전기
-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% 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됨 -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, 공공기관 등 외부 장소에 설치됨 - 충전기는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50kW급이 주로 설치됨 - 사용요금은 100km당 2,700원 정도임완속 충전기(개인용 완속 충전기 기준)
- 완전 방전에서 완전 충전까지 4~5시간이 소요됨 -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됨 - 배터리 용량은 약 6~7kW 전력 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됨 - 전기 요금은 100km당, 1,100원 정도임| 구분 | 급속 충전기 | 완속 충전기 |
|---|---|---|
| 공급용량 | 50kW | 3~7kW |
| 충전시간 | 15~30분 | 4~5시간 |
| 구분 | 벽부형 충전기 | 스탠드형 충전기 | 이동형 충전기 |
|---|---|---|---|
| 용량 | 3~7kW | 3~7kW | 3kW(Max) |
| 특징 |
- 분전함, 기초패드 설치 - U형볼라드, 차량스토퍼, 차선도색(설치 또는 미설치) - 충전기 위치가 외부에 설치되어 눈, 비에 노출될 경우만 케노피 설치 |
220v콘센트에 간단한 식별장치 (RFID태그) 부착하여 충전ㆍ태그가 부착된 다른 건물에서도 충전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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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41만원 연료비 저감"완속충전기준"

휘발류차(아반떼1.6)
(100km 당 연료비 11,448원)연간 157만원
전기차(아이오닉)
(100km 당 전기료 1,132원)연간 16만원

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됩니다.
신축시설 → 기축시설(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받은 시설)까지 확대
아파트: 500세대 이상 → 100세대 이상
공중이용시설·공영주차장: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 → 50면 이상
신축시설: 총 주차대수의 5% (현행 0.5%)
기축시설: 총 주차대수의 2% (신설)
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 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
※ 국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
전기차 충전기에 충전없이 일정시간 이상 주차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
광역지자체 → 기초지자체
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(종전에는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단속 가능)